===== 웹 접근성 보완사항 ===== ==== 개 요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0호) 및 인터넷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ICS.OT-10.0003/R1)에 근거하여 공통컴포넌트의 UI가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및 조치 ==== 점검 결과 미흡으로 판명된 사항 대부분은 수정하였으나, 테이블 사용에 관련한 것은 전체적인 화면 구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았다.(공통컴포넌트에서 제공되는 화면은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될 때,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 변경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통컴포넌트의 화면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이러한 웹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여 구현할 것을 권장한다. ^지 침^항 목^평가^비고^ |1. 인식의 용의성|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 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보완|수정| |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준수| | |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보완|수정| |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준수| | |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준수| | |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 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준수| | |2. 운용의 용이성|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 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보완|수정| |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있어야 한다.|준수| | |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준수| | |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준수| | |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준수| | |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점검제외| | |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준수| | |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준수| | |3. 이해의 용이성|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미흡|수정| |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준수| | |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점검제외| | |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한다.**|**보완**| | |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준수| | |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준수| | |4. 견고성|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오류가 없어야 한다.|준수| | |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 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준수| | ==== 화면 구현 시 고려사항 ==== 공통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반영되지 않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반영하면 더 나은 웹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