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Query ui 사용관련
- 작성자 :
- 한*순
- 작성일 :
- 2011-01-12 12:01:10
- 조회수 :
- 2,677
- 구분 :
- 기타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이 질문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교육받을 때 라이센스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GovFramework 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개발 중인데
그 중에 jQuery ui 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jQuery 의 라이센스를 보니 MIT & GPL 이라고 되어 있던데, 교육 때
GPL 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 jQuery 사이트에서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special to choose one license or the other and you don’t have to notify anyone which license you are using. You are free to use a jQuery project in commercial projects as long as the copyright header is left intact.
이 경우 솔루션을 만들었을 경우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지, 그 소스를 배포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질문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교육받을 때 라이센스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GovFramework 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개발 중인데
그 중에 jQuery ui 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jQuery 의 라이센스를 보니 MIT & GPL 이라고 되어 있던데, 교육 때
GPL 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 jQuery 사이트에서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special to choose one license or the other and you don’t have to notify anyone which license you are using. You are free to use a jQuery project in commercial projects as long as the copyright header is left intact.
이 경우 솔루션을 만들었을 경우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지, 그 소스를 배포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한귀순님..
jQuery의 경우는 2개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MIT를 선택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적용하신 오픈소스 라이선스 파일을 포함하셔서 배포하셔여 합니다.
이 조건은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로 대부분의 오픈소스의 공통 준수사항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jQuery의 경우는 2개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MIT를 선택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적용하신 오픈소스 라이선스 파일을 포함하셔서 배포하셔여 합니다.
이 조건은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로 대부분의 오픈소스의 공통 준수사항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