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호환성확인 서비스는 다양한 민간 분야의 솔루션들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함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상용 솔루션 간에 연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유료 서비스로,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시 적용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하여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호환성 신청 솔루션의 기능에 따라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기능점검 테스트 등을 실시하며, 최종 확인 후 호환 레벨에 따른 확인서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신청 후 확인서 발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평균 3~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호환성 확인서 발급 이후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환성 확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호환 | 레벨 2 | 표준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기능에 대하여 모듈을 수정없이 사용 가능하며, 관련 기능들이 모두 정상 동작함 |
| 레벨 1 | 표준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기능 중 일부는 상용 솔루션에서 확장한 라이브러리로 사용해야 관련 기능이 모두 정상 동작함 | |
| 미호환 | 표준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음 | |
호환성확인 SW는 분야는 1) 표준프레임워크 실행환경 및 공통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구축된 SW를 기반SW (패키지 SW 등), 2) 표준프레임워크와 연동하여 솔루션이 구축 되었을 경우 연동SW (DB, WAS, System형 솔루션, RIA 솔루션, SSO, 암호화 솔루션 등), 3)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지원SW (Case Tool, ALM 솔루션 등) 로 구분합니다.
| 단계 | 내용 | |
|---|---|---|
| 1단계 | 신청서 작성 | 호환성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솔루션 및 업체 정보를 기재합니다. |
| 2단계 | 신청서 이메일 접수 | 호환성 신청 전용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E-mail ID : egovframecb@gmail.com |
| 3단계 | 신청서 접수 및 사전미팅 일정 협의 |
호환성 담당자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업체와 협의 사전미팅 일정을 확정합니다. |
| 4단계 | 사전미팅 | 신청업체는 호환성확인 점검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미팅을 진행하며, 미팅 시 솔루션 소개 (솔루션 구조 확인 포함), 비용안내, 소요기간, 진행절차 등 호환성확인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의합니다. |
| 5단계 | 계약체결 및 비용정산 | 상호간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및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 됩니다. |
| 6단계 | 호환성 과제제공 및 수행 | 비용 입금 확인 후, 호환성확인 점검기관에서는 솔루션에 맞는 수행과제를 제공하며, 업체는 해당 과제를 호환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합니다. |
| 7단계 | 수행과제 1차 점검 | 과제 산출물, 솔루션 소스, 화면기능 동작(CRUD)을 확인하며 부여된 과제가 맞게 이행 되었는지 호환성확인 점검기관에서 1차로 점검을 수행합니다. * 호환성확인 점검기관 방문 또는 원격으로 실시 * 미달사항 발생 시 확인서 발급 불가, 과제 보완 진행 |
| 8단계 | 수행과제 2차 점검(최종) | 호환성 확인기관에서 점검기관이 실시한 1차 결과를 기반으로 2차로 최종 점검합니다. |
| 9단계 | 확인서 발급 | 호환성 결과서와 확인서를 작성 후 초안 검토 및 최종 검토를 거쳐 인쇄하여 배송됩니다. |
| 10단계 | 표준프레임워크포털 게시 | 호환성확인 정보는 표준프레임워크 포털에 인증사항이 등재됩니다. (단, 보안 및 기타사유로 미등록 요청 시 게시 되지 않음) |
※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점검기관 지정 안내 : 공지사항 “[공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점검기관 지정 건” 참조 (바로가기)
※ 호환성확인 문의처 : (사)오픈플랫폼 개발자커뮤니티 | 070-4448-2673 | egovframecb@gmail.com